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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 재취득 기간



운전을 하다보면 과태료 딱지를 끊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로 가면 벌점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누산으로 일정기간 동안 누적으로 적립된 벌점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기준과 면허취소시 재취득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누산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정지를 받게됩니다. 단,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벌점을 받은일로부터 1년동안 추가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누산점수가 공제가 되어 다시 0점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이 넘어 면허정지에 해당하면 경찰청에서 각 관할 경찰서로 면허정지 명단을 넘기게 되고 명단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면허정지 집행 7일전 기재된 주소로 면허정지 통지서를 보냅니다.


집행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면저정지 기간동안 경찰서에 면허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 벌점 40점 초과로 면허정지 → 경찰서에서 통지서 보냄 → 통지서에 기재된 날에 경찰서 찾아가 면허증 반납 → 집행 해제되는날 면허증 수령





『면허취소』



위 표에 나와있 듯이 1년 단위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로 누산벌점이 초과되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위 표는 가장 많은 경우이고 24가지 결석사유 항목에 대한 면허재취득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음주만취/ 1년

B. 음주인피/ 1년

C. 일반 뻉소니/ 4년

D. 타인에게 면허대여/ 1년

E.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기간)/ 2년

F. 허위, 부정면허 (결격기간 중 면허취득)/ 2년

G. 벌점초과/ 1년

H. 행정처분 기간중인 자동차 운전 (무적차량 포함)/ 1년

I. 차량이용범죄/ 2년

J. 기타/ 1년

K. 차량정취/ 2년

L. 대리응시/ 1년

M. 음주운전 측정불응/ 1년

N.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1년

O.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준영구

P. 맹자등 신체장애인/ 준영구

Q. 마약, 대마, 항정신, 의약품, 알콜중독자/ 준영구

R. 음주과로등 인피사고 야기도주(음주 뺑소니)/ 5년

S.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사고/ 3년

T. 준수사항 위반 (동승자 없을 경우)/ 1년

U. 인피 교통사고/ 1년

V.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일 경우)/ 2년6개월

W. 무면허, 음주운전 (인피사고 야기도주인 경우)/ 5년

X. 산림법, 하천법 위반/ 결격 1개월, 본면허 1년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벌점을 쌓아서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지만 벌점과 상관없이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면허취소에 대한 개별기준으로 벌점과 무관하게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A. 교통사고 야기도주

B.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C.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D.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E.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F.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기간 경과

G. 면허증 갱신기간 1년경과

H.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I.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J.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 때

K.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살인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유괴·불법감금에이용되었을 때

L.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M.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N.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O.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적용법소 : 제 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