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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외여행시 필요한 여권발급 방법 및 여권사진 규정 알아보기



오늘은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여권의 발급방법과 여권사진의 규정에 대해 알아볼텐데 해외에 나갈때 나를 알려주는 주민등록증이 여권이므로 한반도를 떠날 예정인분들은 꼭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여권사진의 규정 중 악세사리 관련 등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여권발급은 신규로 처음 발급받는 경우와 유효기관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모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 구청 담당과)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일반여권 2매, 전자여권 1매)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미성년자

▣ 여권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일반여권 2매, 전자여권 1매)

▣ 별지 1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질병, 장애의 경우

▣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 확인

▣ 여권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일반여권 2매, 전자여권 1매)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일반여권 2매, 전자여권 1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아래 사진)



단,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위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 사진 속에 붉은색 글씨로 1), 2)로 표기된 부분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한 부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은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여권 사진 규정』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길이가 3.2~3.6cm

▣ 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품질/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쇄된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이 구겨지거나 잉크자국 등이 묻으면 안됩니다.





▣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정한 사진은 안됩니다.

▣ 배경은 균일하게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 된 사진은 안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및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일 가리거나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생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