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복지의 일환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통신료 감면에 대한 제도를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 2018년 기준으로 월소득+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이 이에 속합니다.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가세 별도로 월 2만 2천원 이상의 통신료가 발생 한다면 최대 1만 1천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요금이 2만 2천원이 되지않는다면 요금의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만원의 요금이 나간다면 2만2천원보다 많으므로 최대 1만1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2만원의 요금이 나간다면 최대 50%인 1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저소득, 장애인, 복지단체 등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65세 이상 노인의 통신료 감면혜택과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 해당 통신사 114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기초연급 수급자 가입자라면 신청서 작성시 체크란이 있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게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에 대한 문의 및 적용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129번 혹은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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